금융위,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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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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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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