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징역 5년 구형

이승철 2023. 2. 3.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서장이 받은 1억 원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일 뿐 대관 로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채무 관계가 얽힌 가운데 돈이 오갔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윤 전 서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 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의 재판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29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가 심리합니다.

윤 전 서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