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 고려불상 소유권 인정에 웃는 日, 尹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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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당한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사법부 판단에 사실상 '개입 불가' 방침을 밝힌 한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불상 즉각 반환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언급하며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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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반일=무죄’ 기조 변화한 것으로 평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약탈 당한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 법원 판결을 지렛대 삼은 일본 정부의 반환 압박이 본격화 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한 채 개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판결은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행정부 차원의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문화재 반환 문제는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닌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지난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민법에 따라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인 간논지(觀音寺) 측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불상은 간논지에 있다가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훔쳐서 한국으로 몰래 들여왔다. 부석사는 당초 우리 문화재였던 불상을 일본이 약탈해 간 것인 만큼 소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은 불상이 약탈돼 불법 반출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렵고 60년 가까이 불상을 소유한 간논지가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석했다.
판결에 불복한 부석사 측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소유권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은 한국 불교 종단을 부정하는 결과"라며 "재판부는 판결의 부담을 대법원으로 전가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법부 판단에 사실상 '개입 불가' 방침을 밝힌 한국과 달리 일본 정부는 불상 즉각 반환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사법부의 결정을 언급하며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불상 소유권 판결이 한국 사법부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일본 언론은 한국 사법부가 '반일=무죄' 기조에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항소심 판단이 1심 결정과 반대로 나온 것에 주목하며 한국 사법부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이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돼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에는 불상 재판도 '한국 사법부의 폭주'의 일례라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번 판결은 반일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흐름이 변한 것"이라며 "상고심 결과가 주목된다"고 했다.
산케이신문도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법부가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는 일단 피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불상 문제가 한·일의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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