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층간소음 성능 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돼

김은정 2023. 2. 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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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 3일 단독 지정됐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 검사 측정 때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성능 검사 현장에 입회해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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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국토안전관리원이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 3일 단독 지정됐다.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는 시공 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바닥 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 충격음)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 소음 감소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능 검사 측정 때 민간 공인시험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성능 검사 현장에 입회해 검사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해 민간 공인시험기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건설사, 연구기관, 주택건설단체 등 성능 검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은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층간소음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음 저감 기술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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