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떨어지니”…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김송이 기자 2023. 2.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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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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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있다. /뉴스1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57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자, 역대 최저치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해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갱신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 임대료를 종전보다 감액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작년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늘어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2년 전보다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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