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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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법규로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관련법을 가칭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통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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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법규로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 안전성 관련법을 가칭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지난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지만,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어 관련법을 통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구반은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안정성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한 뒤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과 중복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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