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아지나…오세훈도 “노인회와 논의 중”

이가영 기자 입력 2023. 2. 3. 13:46 수정 2023. 2.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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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버스·지하철 요금 줄인상이 예고되면서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제 개편, 사실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중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했다.

정부‧여당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게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며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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