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됩니다" 금융당국 결론…국내 출시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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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조만간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하면서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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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조만간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서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앞서 현대카드는 애플과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하면서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가 EMV 컨택리스(비접촉) 방식의 보안 문제를 검토하느냐고 출시는 지연됐다.
이번 해석으로 향후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도 국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결제 서비스 사업자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과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지고, NFC(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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