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법인’으로 600억 원 대 대출사기 벌인 일당 기소

이지은 2023. 2.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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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 이른바 '깡통 법인'을 담보로 상가를 매수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600억 원 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계약금 상당만 지인에게 빌려 장기 미분양 중인 상가를 먼저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이를 '깡통 법인' 대표 B 씨 등에게 파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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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는 이른바 ‘깡통 법인’을 담보로 상가를 매수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600억 원 대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46살 A 씨와 ‘깡통 법인’인 자동차 장기 렌트 회사 대표 35살 B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매출이 전혀 없거나 부도 직전인 ‘깡통 법인’ 명의로 경기도 구리시의 상가들을 사들이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세무자료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68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계약금 상당만 지인에게 빌려 장기 미분양 중인 상가를 먼저 매수한 다음 매매대금을 부풀려 이를 ‘깡통 법인’ 대표 B 씨 등에게 파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 한 자동차 장기 렌트 회사가 수입차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횡령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한 결과, 해당 자동차 렌트 회사가 매출이 전혀 없는 ‘깡통 법인’임에도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신탁회사로부터 매매계약 등기가 없는 상태의 미분양 상가를 거래할 때는 제3자가 거래가격을 알기 어렵고, 금융기관 역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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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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