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올해 23만 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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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 17만 8천 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 2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을 선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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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서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 17만 8천 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 2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주 조건은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합니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을 선별하게 됩니다.
지역화폐로 4월, 8월, 12월에 지급하는데 사용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습니다.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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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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