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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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오늘(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의사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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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1부는 오늘(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의사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검찰은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급격하게 차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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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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