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직접 만들어 보세요"…홍보나선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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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도민들의 입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제정한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월 13일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을 의회에 청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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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가 도민들의 입법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제정한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월 13일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을 의회에 청구,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3일 현재 조례 제정 1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청구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1건도 없어 '주민참여 조례 제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조례제정 직후 1건의 주민조례청구가 있었으나 이마저 참여 인원 부족에 따른 청구인명부 미제출로 각하됐다.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전남의 경우 2023년 기준 1만498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의 연대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을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전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 웹툰형식의 홍보영상과 조례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우리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활기찬 전남만들기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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