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시아나 하청업체, '코로나19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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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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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2021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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