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윤왕근 기자 2023. 2. 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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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은 5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건조특보 속 달집태우기 등 관련 행사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화장비를 행사장 주변에 사전 배치하는 등 예방·진화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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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 등 감시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한다.(동부지방산림청 제공) 2023.2.3/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5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건조특보 속 달집태우기 등 관련 행사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은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진화장비를 행사장 주변에 사전 배치하는 등 예방·진화 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70여명의 감시인력과 산림드론 58대를 활용해 산불취약지 관리를 강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씨관리 등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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