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의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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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1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까지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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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1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까지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36살 오토바이 배달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는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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