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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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규정 마련을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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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규정 마련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3일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 재난을 비롯해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각종 재난관리체계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일원화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연구반 출범 회의에서는 안전법 제정 방향,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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