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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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마련에 나선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의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 등이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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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마련에 나선다.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정을 통합해 디지털 시대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연구반'을 구성하고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의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으나 각종 재난관리체계, 보호 규정 등이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따라 대상 사업자의 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관련 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법률, 서비스, 경영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반 출범 회에서는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 영역은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디지털 관련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제정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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