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 연구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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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반은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규정을 통합한 제정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관련 제도들을 통합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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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반은 분산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관련 규정을 통합한 제정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반에는 통신·법률·서비스·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관련 제도들을 통합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기간통신망의 재난 뿐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국가적인 안정성 관리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각종 재난관리체계나 보호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분산된 상태다.
연구반은 이날 첫 회의에서 향후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의 제정 방향, 중복성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규제체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연구반을 통해 기존 법 체계에서 중복규제나 공백영역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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