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빠지는' 당뇨약 4월부터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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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치료제인 '포시가' 관련 특허 소송에서 제네릭 회사들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최근 내놨습니다.
이 약은 살 빠지는 당뇨약 중 하나로 한 해 처방액이 1천 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특허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제약사 복제약 판매 시기가 빨라지고, 약값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대법원 판결 내용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대법원은 어제(2일) 아스트라제네카가 국제약품 등 17개 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특허 관련 소송에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국내 제약사들은 오는 4월 7일인, 포시가의 '제1물질특허' 만료 시점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에 대한 도전은 8년 전인 2015년 제약사들이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19년 해당 제약사들이 인용을 받아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에서도 제약사들이 승소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가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약 2년 3개월 만에, 제네릭사들 승소로 선고가 나온 겁니다.
[앵커]
이제 당뇨병 관련 복제약 제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들 입장에선 가격 부담이 줄어들겠네요?
[기자]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지널약인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출시되면, 포시가의 약가는 첫해 기존 약가의 70%까지 내려가고, 1년 뒤엔 53.55%까지 인하됩니다.
당장 4월부터 우선판매권을 획득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등 14개 업체가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엔, 약 90곳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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