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비교·가격·리콜까지 ‘챗봇’ 서비스

전세원 기자 2023. 2. 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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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 비교·인증·가격·안전·리콜 정보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까지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소비자24'를 개선해 챗봇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화면 하단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된다.

정부 서비스나 민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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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24’시스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 비교·인증·가격·안전·리콜 정보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까지 지원하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소비자24’를 개선해 챗봇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문장·단어로 질문하면 소비자24의 관련 메뉴를 답변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화면 하단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된다. 정부 서비스나 민원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챗봇 ‘구삐’와도 연계한다. 구삐에서 소비생활에 관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한다.

아울러 리콜뿐 아니라 상품의 인증·인허가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상품 구매에 앞서 인증·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한 소비 생활 및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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