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제안 거부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女 항소심도 징역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 제안을 거부한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0시30분께 충남 천안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동거 제안을 거부한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0시30분께 충남 천안 두정동 자신의 집에서 또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 휘두르기도 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손님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A씨는 과거에 함께 산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동거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흉기 종류, 피해자가 피를 흘린 정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 제3자에 의해 제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정신과치료·알코올치료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어린시절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두한 행동대장' 조춘, 90세 된 근황…"나보다 어린 최불암이 반말했다 사과"
- 정신병동 CCTV 충격…"男보호사가 50대 어머니 올라타 무차별 폭행"[영상]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
- 마술로 로또 1등 맞히자…최현우 "사이비 교주가 레슨 한 번에 1억원 제안"
- "대기업 J팀장, 콘돔·관계 물으며 여직원 성희롱…'나솔' 정숙이 신고" 미담
- "정준영이 바지 벗긴 뒤 사진 찍고 자는 친구 양주 먹였다" 과거 재조명
- 김미려 "초경 때 무서웠다,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사춘기 앞둔 딸에 성교육
- '다이어트 성공' 솔비, 확 드러난 쇄골 라인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N샷]
- "나 스킨십 좋아해" 정숙, 영호와 뽀뽀…'나는 솔로' 사상 최초
- "성심당 드디어 미쳤네"…전설의 팥빙수 가격에 '깜짝' 얼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