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여 숨지게 한 ‘음주운전’ 의사 구속기소
박준철 기자 2023. 2. 3. 11:29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뒤 달아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의사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사고 이후 도주하다, 차량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치사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검찰 송치 후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단속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사고 전에도 급격한 차로변경과 진행 중 급감속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을 밝혀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서울 분양가, 평당 1억 넘겼다···‘역대 최고’ 지붕 뚫은 지자체 6곳 어디?
- “강형욱, 직원들 최고대우···욕설도 안해” 전 직원의 입장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윤 대통령 21% 지지율에...홍준표 “조작 가능성” 유승민 “정권에 빨간불”
- 잘 가라 ‘세단’…온다, 전설이 될 ‘새로운 기준’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