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문 왜 닫아” 치매 장모 폭행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징역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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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이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용변을 보고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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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치매 증상이 있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용변을 보고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수차례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반려동물의 배변활동을 위해 늘 화장실 문을 열고 지냈으며, 2021년 6월께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정도 이유로 연약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생활환경·위생상태를 봤을 때 피해자가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장모로서는 물론이고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유사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 1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높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치매노인인 피해자를 약 10개월 간 부양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딸·아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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