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90대 장모 폭행치사 50대 사위, 항소심도 징역 6년

김도현 기자 2023. 2.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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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50대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정미)는 3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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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장실 문 닫았다며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1심 재판부, 사소한 이유로 범죄 저질렀다며 징역 6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원심 다소 가볍지만 파기할 정도 아니라고 판단

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사소한 이유로 폭행, 숨지게 한 50대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부 정정미)는 3일 오전 10시30분 316호 법정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약한 피해자인 장모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멍 자국과 출혈 부위,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핏자국 등을 비춰보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에도 장모의 방에는 생활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등 위생 상태도 매우 나빴으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는 동안 장모로서 사랑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보호는커녕 빈사 상태의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자기도 했으나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족이 모두 선처를 원하고 있고 최초 경찰 조사를 제외하고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심이 다소 가볍지만 이를 파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선고 요지를 말하며 A씨에게 “사람은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어 수용 생활뿐 아니라 남은 생활 동안 불쌍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을 생각하고 속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 B(93)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반려동물의 배변을 위해 화장실 문을 열어둬야 하는데 B씨가 문을 닫는 습관이 있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B씨 몸에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해 구조 기회를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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