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주민 조례 입안 제도 적극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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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3일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입안(발안)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조례입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의회에 청구해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주민조례입안 제도가 도입된 후 1건이 접수됐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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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의회는 3일 주민들이 조례를 직접 입안(발안)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조례입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의회에 청구해 주민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이 조례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2022년 말 기준, 1만498명(18세 이상 주민의 150분의 1)의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주민조례입안 제도가 도입된 후 1건이 접수됐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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