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임승차' 적자보전·연령상향 패키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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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그는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즉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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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박형빈 기자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긴축 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기재부가 지자체의 적자 분담 요구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에게 실무 보고를 했다고 류 의원이 회의에서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기준)이 맞는지, 즉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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