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활동단체에 최대 700만원 지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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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3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이며, 단체별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지원 분야별 상이)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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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설립과 사업지원, 기획사업 추진에 비용 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 지원을 위해 단체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3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획사업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1:1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획사업 분야’는 지역의 공익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연구지원, 지역문제 해결, 현안 대응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이며, 단체별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지원 분야별 상이)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월 중 사업설명회를 3회(경기북부·남부, 비대면)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사업설명회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8일 오후 6시까지며(단, 기획사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심사를 통해 3월 중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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