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살아주세요" 집주인의 호소…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최지수 기자 2023. 2. 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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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작년 12월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치 기록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오히려 전셋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갱신요구권의 활용도가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건수 및 구성비 (집토스 제공=연합뉴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굳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전셋값 하락의 영향으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종전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아파트에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가운데 기존 계약 때보다 임대료를 낮춰서 진행한 계약은 1천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갱신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입니다. 감액 여부는 전월세전환율 5.5%를 적용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집토스는 설명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계약은 5천971건으로, 전년 동기(3천572건)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집값의 급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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