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7천원 인상…부모 부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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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보다 월 7천원 인상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0∼2세 수납한도액은 월 37만5천(2세)∼51만4천원(0세)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3∼5세 수납한도액은 월 35만7천∼37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원씩 올랐다.
대전시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현장학습비와 특성화비 등 필요경비도 월 9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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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보다 월 7천원 인상됐다.
하지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0∼2세 수납한도액은 월 37만5천(2세)∼51만4천원(0세)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3∼5세 수납한도액은 월 35만7천∼37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원씩 올랐다.
정부지원보육료 28만원보다 7만7천∼9만6천원 많은데, 이 차액은 모두 시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현장학습비와 특성화비 등 필요경비도 월 9만원씩 지원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지난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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