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7천원 인상…부모 부담 '0원'

정윤덕 2023. 2. 3.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보다 월 7천원 인상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0∼2세 수납한도액은 월 37만5천(2세)∼51만4천원(0세)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3∼5세 수납한도액은 월 35만7천∼37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원씩 올랐다.

대전시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현장학습비와 특성화비 등 필요경비도 월 9만원씩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초과분 시가 전액 지원
어린이집 [연합뉴스TV 캡처]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보다 월 7천원 인상됐다.

하지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0∼2세 수납한도액은 월 37만5천(2세)∼51만4천원(0세)으로,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3∼5세 수납한도액은 월 35만7천∼37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7천원씩 올랐다.

정부지원보육료 28만원보다 7만7천∼9만6천원 많은데, 이 차액은 모두 시가 지원한다.

대전시는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현장학습비와 특성화비 등 필요경비도 월 9만원씩 지원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지난해 대전시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