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비밀 녹음장치 설치…국정원 수사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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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수사관 A 씨와 B 씨 등 4명을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5년 7월,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은 A 씨와 B 씨는 총화 관련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비밀녹음 장비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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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수사관 A 씨와 B 씨 등 4명을 통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15년 7월, "지하혁명 조직 소속 선배를 소개받았는데, 그 선배의 지도에 따라 '총화'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은 A 씨와 B 씨는 총화 관련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비밀녹음 장비를 설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도 녹음될 가능성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 신청 없이 비밀녹음 장비를 설치해 5시간가량을 불법 녹음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보고를 받은 윗선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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