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172cm 이상 훈남” “여성우대”, 성차별입니다[플랫]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별에만 기회를 주거나 처우를 다르게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주요 취업포털에 성차별적인 모집·채용공고를 올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업체 811곳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기간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위반 업체를 추렸다.

성차별적 채용공고는 아르바이트 모집 업체가 78.4%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에서 성차별 공고가 있었다.
‘남자 사원 모집’ ‘여자 모집’처럼 조건을 달아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내용이 많았다.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쓰는 공고도 다수였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와 관계없이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방 이모’ 등 명칭 자체에 특정 성만을 지목해 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직종·직무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임금을 다르게 제시하는 공고들도 법 위반이다. ‘주방(남), 홀(여)’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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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는데도 또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의 사업주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또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811곳 중 모집 기간이 이미 지난 577곳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서면경고를 했다. 적발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이던 233개소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노동부는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연 1회 하던 성차별적 채용 공고 모니터링을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조해람 기자 lennon@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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