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 70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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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市는 올해 총 70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2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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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市는 올해 총 70대의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2억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금액은 차량 1대당 3250만원이며, 대상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쏘 수소전기자동차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이다. 총 70대 중 ▷우선순위자(취약계층,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및 택시 등 대체 구매자) 7대 ▷일반 50대 ▷기업 및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에 13대를 배정했다.
보조금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사업예산 소진시까지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단체)은 제조·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하남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 중 수소전기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하고, 출고일자가 동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또 지원신청서 접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고,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의무운행 등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하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하남시 환경정책과(☎031-790-58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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