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봄철 '산불발생 제로화' 행정력 집중

이덕화 기자 2023. 2.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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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본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 36만 원주시민이 함께 총력전을 펼친다.

읍·면·동 총 32개소 1만610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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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산불 진화 모습. (사진=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3일 원주시에 따르면 본청에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 36만 원주시민이 함께 총력전을 펼친다.

산불 예방과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1500여 점을 게시하고 현수막, 차량용 삼각 깃발 등 홍보물을 설치·배부한다.

상불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4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배치한다.

읍·면·동 총 32개소 1만610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 금지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발생 시 15분 이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했다.

산림 100m 이내 개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산림 연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소초면 수암리 272번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은 금모 씨 등 3건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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