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건설단체·유관기관 간담회

곽상훈 기자 2023. 2. 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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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단체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충청지역 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은 즉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돼 실무협의체를 통한 공동 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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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대전청, 공동조사 나서기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단체 등과 간담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찰청, 대전지바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광역지자체,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지역협의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협박 등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충청권역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관리청은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지난달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충청지역 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협력해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은 즉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돼 실무협의체를 통한 공동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에서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 할 예정이다.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인허가 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신고시 고발 지원 등 정부 추진 정책을 홍보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소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공공건설 현장에서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면서 “대전청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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