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1년 추가 연장

김경훈 기자 2023. 2. 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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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임대료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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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요율 2.5%→2%, 사회적기업 5%→2%
대전시청 전경/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임대료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7차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인 민생안정 대책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경감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연말까지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2.5%에서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임대요율은 5%에서 2%로 각각 낮아졌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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