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 특허 유출 막는다…극초음속 · 사이버 기술 등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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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사이버 관련 기술처럼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특허의 비공개를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운용할 특허 비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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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사이버 관련 기술처럼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특허의 비공개를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운용할 특허 비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일반적으로 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지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초안은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기술,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속의 5배를 넘는 극초음속, 사이버, 우주 기술 등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핵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기반 시설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와 철도 등 14개 업종의 설비 제조, 공급을 담당하는 회사는 임원 이름과 국적, 외국 정부와 거래액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진=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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