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우버 등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아니다”···입법지침안 의결
유럽연합(EU) 의회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보는 입법지침안(Platform Work Directive)을 의결했다. 우버 기사, 우버이츠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장, 유급휴가 등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EU 의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지침안이 찬성 376, 반대 212, 기권 15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EU 의장국과 집행위원회는 의회가 의결한 입법지침안을 토대로 회원국 정부와 최종 입법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EU 노동계는 우버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이 입법지침안 무력화를 위해 로비를 벌였지만 의회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회는 “입법지침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해야 하는지, 디지털 플랫폼이 노동자를 모니터링·평가하는 알고리즘·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입법지침안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한다. 이 추정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입증할 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다. 입법지침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도 추정한다. 플랫폼 기업이 “우리는 중개만 할 뿐 사용자가 아니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플랫폼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이 입법지침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포개진다.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한 노란봉투법의 골자 중 하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범위 확대’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EU 입법지침안은 유럽판 노조법 2조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회는 이번 사례를 참고해 노란봉투법 입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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