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소재' 방음터널, 법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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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터널 재질을 불연소재로 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 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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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해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내 방음터널(터널형 방음시설)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음터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당시 현장 방음터널 소재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이어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현행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행정규칙, 예규)’에는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 의원은 도로와 터널에서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방음터널 등의 도로시설물을 ‘불연 소재’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상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 그 재질을‘불연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방음터널을 불연소재로 만들어 화재사고 재발을 막 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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