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낮춰주시면 재계약할게요" 수도권 갱신권 3분의 1 '감액 계약'

정영희 기자 2023. 2. 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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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역전세난 속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동일 지역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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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 수가 반토막 났다. 2022년 12월 갱신권 사용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갱신계약도 증가하는 추세다./사진=뉴스1
집값 하락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이 심화되며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경기·인천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권 사용 건수가 657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대 최저치이기도 하다.

역전세난 속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종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동일 지역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갱신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갱신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에 해당한다.
/사진=집토스
전체 감액 갱신계약 중에는 절반 이상이 갱신권을 사용했다. 갱신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나, 세입자는 이를 사용해 갱신된 계약에서 해지 통지 3개월 후 퇴실할 수 있어 유리하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갱신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이다. 전년 동기(3572건) 대비 67% 늘었다.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기도 하는 반면, 세입자들 사이에선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전에 비해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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