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100인분 정도의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등을 먹는 등 항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 /사진=뉴스1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100인분 정도의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등을 먹는 등 항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인근. /사진=뉴스1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100인분 정도의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등을 마련해 잔치를 벌였다.

지난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가 들어설 예정인 주택가 인근에서 항의 성격의 돼지고기 행사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등을 준비하고 행사에는 기독교 단체와 인근 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골목에 비대위 측이 마련한 테이블 등에 앉아 음식을 먹었다.


비대위는 행사 전 대구 북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북구청은 지난달 19일 사원 갈등 중재안으로 대현동 주민들의 주택 매입 방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은 내쫓고 외국인만 보호하는 북구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북구청은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무슬림 측에도 사원 이전 대체 부지를 제안했지만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 매도 조건은 ▲현재 공사 현장과 같은 면적 ▲모스크(이슬람사원)의 형태를 갖춘 건물 ▲민원이 없는 장소 ▲경북대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등이다.

대구 모스크 건립 논쟁은 3년째 진행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보장, 주민 행복권을 두고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대구 모스크 착공은 지난 2020년 12월 진행됐다. 이슬람 문명권 출신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인근 주민과 기독교 단체 등 반대에 부딪혀 갈등이 일어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