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메타버스공장 구축 사업 올해 첫 시행

방은주 기자 2023. 2.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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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이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공정 최적화, 고숙련자의 노하우 전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중기부가 시행한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중 가장 고도화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메타버스팩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조혁신은 물론,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우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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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XR 기술 적용해 제조 경쟁력 향상...오는 7일 서울스퀘어서 설명회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제조 중소기업이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해 공정 최적화, 고숙련자의 노하우 전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팩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중기부가 시행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외나 국내 일부 대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제조 디지털전환을 추진중이지만 중소기업은 기술과 자금 등의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중기부는 제조 중소기업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신규 사업을 올해 기획했다.

이 사업은 제조 공장을 보유한 기업(도입기업)과 CPS(Cyber-Physical systems), XR(eXtended Reality) 등의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메타버스팩토리 구축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CPS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물리, 화학 및 기계공학적 시스템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거고, 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메타버스팩토리’는 디지털트윈 분류에서 최소 3단계 이상의 수준에 4가지의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제조현장을 일컫는다. 메타버스팩토리 요건은 ➀ 현실 제조환경을 CPS, 디지털트윈을 통해 가상 환경으로 구축  ②취득한 제조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 ③분석한 데이터를 공정전반 또는 제조와 관련된 활동(물류, 설계, 산재예방 등)에 적용 ④HMD 등을 통해 AR·VR 가상 솔루션 융합 등을 말한다. 또 디지털트윈 분류는(1단계) 미러링, (2단계) 모니터링, (3단계) 시뮬레이션, (4단계) 상호 연계, (5단계) 자율화 순으로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제조 공정 효율화 및 최적화, 장비 예지보전(기기의 이상을 그 상태감시에 의하여 예지하고, 그 정보에 기인해서 행하는 보전), 고숙련자 노하우 전수, 위험공정의 안전성 강화, 클린룸의 원격제어 등의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사업 추진은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중기부는 최소한의 요건만 제시하고, 민간이 사업 세부 기획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메타버스팩토리가 중소기업의 선도적인 디지털전환 사례가 돼 다른 기업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많은 도입기업을 확보한 컨소시엄과 구축 후 다른 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중 가장 고도화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컨소시엄이 참여해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메타버스팩토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조혁신은 물론,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우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오는 7일 서울스퀘어(서울역 인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인 'smart-factory.kr'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면 된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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