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기밀보호법’ 채택···민심 장악·기강 확립에 활용할 듯
국가비밀보호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등 채택
북한이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고 민심 장악과 기강 확립에 나선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법안 수정과 보충안 심의 채택, 헌법과 현행 부문 법 규정의 해석, 내각의 성·위원회 설치 및 폐지 등 기능을 수행한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과 관련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비밀’의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 통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27일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어 ‘기요(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했다.
수재교육법에 대해선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 나가는 법”이라고 전했다. 대부법에는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 문제를 비롯하여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상징법, 국가기밀보호법 제정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된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어 사회 통제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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