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방치돼 숨진 '2살'…사흘 만에 나타난 엄마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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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2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그동안 아이는 혼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먼저 119에 신고한 것은 20대 엄마 A 씨인데, 숨진 아이를 발견한 구급대원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또 일을 하러 갔다는 A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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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2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그동안 아이는 혼자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입구에 경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2살배기 아이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강태경/이웃 주민 : 경찰차가 하나 와 있었고 경찰 두 분이 이제 정복 입고 나와 계셨고, 또 사복 입은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먼저 119에 신고한 것은 20대 엄마 A 씨인데, 숨진 아이를 발견한 구급대원들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30일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었다며 일이 늦게 끝나 귀가하지 못하고 숙박업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남편과는 따로 살며 아이와 둘이 지냈는데,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자는 재작년부터 이곳에 전입 신고 없이 살아왔습니다.
[같은 빌라 주민 : 아줌마는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한 번도 못 만났죠.]
사건이 발생한 집 앞에는 이렇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문 앞에는 공공요금 체납 안내문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우편함에는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아동, 양육수당으로 매달 25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에 쪼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엄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일을 하러 갔다는 A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윤태호)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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