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돌삼국지의 무돌코인 환전 행위 '불법' 인정
무돌삼국지의 '무돌코인', 경품제공에 더해 '환전행위'로 현행법 위반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법원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인 무돌삼국지가 경품제공 금지뿐 아니라 '환전금지' 조항 또한 위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의 판결문에 따르면 게임사 나트리스 측은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경품 제공 행위에 더해 '환전 행위' 및 '환전 알선행위'를 위반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결정 취소처분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환전행위 및 환전 알선행위 위반은 기각 사유다.
나트리스는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했다. 삼국지 캐릭터를 이용해 적을 물리치는 게임이다.
일일 업무를 완수하거나 토벌전·한정 사건을 달성하면 보상으로 '무돌토큰'이 지급된다. 이를 카카오 클립 계정에 연동, 개인 지갑에 수령할 수 있다.
게임위는 출시 다음달인 2021년 12월 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나트리스 측은 P2E 요소를 뺀 버전으로 게임을 재출시했고, 게임위의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버전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 현재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다. 법원이 나트리스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다시 P2E 요소를 반영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게임이 정상 서비스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한 건 P2E 기능을 재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P2E 방식의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이에 더해 나트리스 측이 환전행위, 환전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무돌삼국지의 경우 게임 이용자의 전자지갑과 연결돼 있으며, 연동된 사이트를 거쳐 무돌코인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흥미나 성취감이 아니라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해 업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것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라며 "이를 조장·방조하고 있는 대상 게임물 (무돌코인은)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데이터에 해당하므로 환전이 금지되는 게임결과물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획득한 무돌코인을 클레이튼 플랫폼의 홈페이지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다른 코인으로 스왑한 후 현금화할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발행 때부터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초기에는 약 1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현금화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게임위의 등급분류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등급분류 신청시 '실제 현금 환전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까', '현금 환전이나 상당한 가치를 지닌 상품을 획득하기 위해 기타 구매 등을 허용(하는 것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해 실제 게임 구성과 다른 등급을 결정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며 "본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거부는 적법하다"고 통지했다.
게임위 처분 이후 P2E 요소를 빼고 출시한 게임물에 대한 판단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나트리스 측이 무돌코인 기능을 뺀 게임물을 새로 출시했는데, 이를 비춰보면 '무돌코인'이 무돌삼국지의 이용을 위해 만들어진 내재적인 요소이거나 해당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이 연이어 P2E 게임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리며, 국내 P2E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P2E 게임 관련 첫 판단을 받은 스카이피플 또한 '파이브 스타즈 for 클레이튼' 국내 서비스를 일주일 후 종료했다.
선고 결과를 받아든 지난달 31일 나트리스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트리스 대리인 측은 당시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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