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만에 두차례 무면허 운전 50대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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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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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 저질러 비난가능성·재범 위험성 매우 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고, 4월20일에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 석달만에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무면허 운전범행으로 단속돼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며,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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