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로앤톡]
경험이 부족하고, 자본이 부족하고, 아이템도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을 고민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프랜차이즈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름은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끄는 브랜드들도 있다. 좋은 아이템이라면 가맹점 창업주와 가맹본부 모두 상생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가끔은 가맹본부에만 이익인 구조를 설계해놓고 가맹점 창업주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벌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점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정보공개서를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월평균 매출, 매출의 상한선·하한선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외에 가맹본부의 내부상황이 기재되어 있기에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정기·비정기적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비교적 최신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가맹체결 및 가맹금 납입 14일 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와 미팅 시 가맹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의 이익 배분 조건 등을 꼭 살펴야 한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에는 이 내용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고, 자칫하다가는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만 좋은 사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정에서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살피고, 과도하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계약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가맹본부의 설명만 믿고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가맹계약을 해지할 일이 없을 것이라 자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의 이동이 바뀌는데 이러한 점을 따지지 않고서는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면, 돈 벌자고 했던 사업이 오히려 막심한 손해만 남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상 매출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를 살피고 가맹점을 열어야 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재료비와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하한 예상 매출액이 커 보여도 순이익이 낮다면 위약금을 물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가맹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가 왜 이런 가맹계약을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정보공개서는 아예 받지도 못하고, 엉터리 가맹계약서를 체결하다가 결국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진 사례를 본 적이 있다. 가맹본부의 잘못된 설계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맹점을 시작한 점주들은 결국 피눈물로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읽어나가면서 가맹점주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공부하고, 알아보아야 한다.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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