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설립 인가 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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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지를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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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적용 대상지를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는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특별팀을 운영한다. 특별팀은 시공사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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