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재해복구 공제 가입 안해' 수천만원 예산 낭비…"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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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아 수해 피해가 발생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2020년 건립된 곡성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에 대한 '체육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를 가입하지 않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면서 재해복구비 예산(국·도·군비) 5400만원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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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아 수해 피해가 발생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곡성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 곡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20년 건립된 곡성 입면 서봉다목적구장에 대한 '체육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를 가입하지 않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면서 재해복구비 예산(국·도·군비) 5400만원을 낭비했다.
2020년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한 뒤, 재무과에서 재해복구 공제 관련 공문을 받아 확인했는데도 공제 가입을 하지 않아 업무 태만이 지적됐다.
아울러 5개 체육시설을 위탁하면서 700만원의 곡성군 예산을 투입해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했지만, 수탁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같은 결과를 곡성군에 통보하고 관련 체육시설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징계를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등 총 54건(징계 1명, 훈계 22명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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