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지속적 홍보·교육, 정책 접근성 낮춰야”

손사라 기자 2023. 2.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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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원 모르는 청소년 부모 많아 ‘개선 시급’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게 접근 창구 확대하고... 안정된 소득 위한 직업훈련·교육과정 제공해야
경기도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도내 청소년 부모는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관련 일러스트레이션. 경기일보 DB

경기도의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이 낮은 효율성으로 지적을 받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홍보·교육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김선영 한국가족상담연구소장은 “현재 도가 지원하는 정책조차 모르는 청소년 부모가 많아 이를 개선할 도 차원의 홍보 대안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기존·신규 지원정책을 종합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릴 접근 창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는 “청소년 부모가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례를 관리하고,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교육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 부모를 위해 직업 훈련 등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청소년 부모의 경우 저임금, 저숙련 노동환경에 계속 머무를 확률이 높아 빈곤가정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기술이나 훈련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외협력국장도 “청소년 부모의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고 생계와 주거의 어려움이 크다”며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한 가정의 구성원이자 부모로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청소년 부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개별 사례관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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