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시조합장선거 과열·혼탁 조짐⋯불법 발 못 붙이게 해야

관리자 2023. 2. 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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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후보자 난립 지역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돈 선거 전담 조사팀이 상주하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검찰·경찰에서도 선관위가 고발, 수사 의뢰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실천 이전에 쇠고랑을 차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탈법을 저질러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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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 등록일인 21일까지는 아직 보름 넘게 남았지만, 4년간 이번 선거를 준비한 이들이 적지 않은 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짧다보니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연 것이 무색하게 여기저기서 고발과 수사 의뢰 소식이 들려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월25일 기준 위법 행위 조치가 고발 20건, 수사 의뢰 1건 등 66건이나 된다.

기실 조합장 선거는 1∼2회 때부터 돈 선거, 혼탁 선거라는 오명이 적지 않았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이 한날 선거를 치르다보니 수치가 부풀려 보이는 면이 없지 않지만, 1회 때 868건, 2회 때 744건이라는 위법 건수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수치다.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보다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조합원간 친분에 따른 금품수수 기대심리,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에서 비롯된 범죄의식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렇다 보니 이번엔 선관위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법 행위에 칼을 단단히 빼 들었다. 과거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후보자 난립 지역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돈 선거 전담 조사팀이 상주하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 금품을 준 사람은 바로 고발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겐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무관용 원칙도 확고히 했다.

검찰·경찰에서도 선관위가 고발, 수사 의뢰한 사건은 철저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실천 이전에 쇠고랑을 차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법·탈법을 저질러선 안될 것이다. 적발되면 시쳇말로 신세 망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입후보자도 입후보자지만 조합 주인인 조합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조합에 비전을 제시하고 조합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인사가 아닌 돈 뿌린 인사가 당선된다면 응당 본전을 뽑아내려 들 것이고, 그 부메랑은 결국 조합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조합원들이 눈 똑바로 뜨고 투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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